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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부동산 창업 준비 /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by 연콩맘 2022. 11. 30.

오늘은 제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발표날입니다. 다들 좋은 소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글에 바로 부동산 개업하느냐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실무경험을 익혀놓고 개업을하느냐 어떤 것이 좋을지 주관적인 내용으로 포스팅했었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절차. 개설등록이라고하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3.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하는 공인중개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총 28시간이며, 교육이수 후 평가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13만원입니다.

 

하지만,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종료 후 다시 1년이내 고용신고를 다시하거나, 개업하는 경우도 해당)

 

 

연수교육은 위의 1.2.3에 해당하는 분들 즉,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않고 들으셔야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시청이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총 12시간으로 교육비는 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를 하기 위해 듣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평가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교육비는 4만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절차

1.실무교육 이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단, 위에 설명드린대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로는 면제됩니다.

 

2.사무실 계약

정말 중요합니다. 목이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목이 안좋은 자리는 임대료는 싸지만 노출이 적기때문에 주로 중개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등 잘 체크하셔서 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합동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미 운영하고있는 부동산사무소의 공동사용 승낙서까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설등록시 필요서류

1. 개설등록 신청서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4.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여권용 사진

6. 등록 인장

 

3.보증설정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협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공제 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제 가입비는 198,000원이며 1년마다 공제가입해야합니다. 그 외에 공제가입 조건으로 평생회원가입이 50만원과 월 회비 6천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관청에서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이오면 공제증서, 인장등록을 위에서 하지 못하였다면 인장을 지참하여 담당부서로 방문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등록증 수령 후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3.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사업자 등록까지 끝내셨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보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하고 영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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